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3,395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6
근로자 지위회복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관리자
2016.04.11
4,575
115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
관리자
2016.04.06
4,819
114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관리자
2017.03.31
4,542
113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관리자
2017.03.13
4,770
112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관리자
2017.03.08
4,618
1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관리자
2017.02.20
4,594
110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450건 분석 결과] “부당노동행..
관리자
2017.02.14
4,133
109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관리자
2017.02.14
5,071
108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관리자
2017.02.06
4,905
107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관리자
2017.01.26
5,05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