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3,396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6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
관리자
2016.04.12
3,309
95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
관리자
2016.04.12
2,773
94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관리자
2016.04.12
3,016
9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연차수당 근..
관리자
2016.04.12
3,510
92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16.04.14
2,732
91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
관리자
2016.04.14
2,984
90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
관리자
2016.04.14
3,195
89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
관리자
2016.04.14
3,198
8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연차수당 근..
관리자
2016.04.14
3,761
8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
관리자
2016.04.14
2,78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