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3,395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6
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
관리자
2016.05.23
2,677
45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
관리자
2016.05.16
3,017
44
셀프 이렉션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
관리자
2016.05.16
3,861
4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
관리자
2016.05.16
5,631
42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
관리자
2016.05.09
2,774
4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
관리자
2016.05.09
3,027
40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
관리자
2016.05.02
2,581
39
공제사업자의 공제료가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
관리자
2016.05.02
2,755
38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
관리자
2016.05.02
3,492
37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016.04.25
3,90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