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32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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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32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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