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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2다62899 판결)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피고가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는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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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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