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대전고법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 사이의 중앙2015부해555/부노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 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거나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11행의 “채용되어 금정구 보건소에서”를 “채용된 이래, 금정구 보건소에서 제9면의 표 기재와 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근직 또는”으로 고친다.
○ 제4면 제7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고친다.
○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갱신되어 왔는데, 그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및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 2년을 초과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건강증진사업’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 12. 31.까지도 참가인이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와 마찬가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다(제 1주장).
(2)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l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 근무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다(제2주장).
(3) 설령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은 ‘계속하여 2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4개월 남짓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13. 1. 1.부터 2014. 12. 31 까지 2년으로, ‘계속하여 2년’ 이 아니므로 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은 참가인이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과는 달리, 위 법령 소정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의 하나로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그 재원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서비스 분야에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시장화 전략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는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 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운동지도를 하는 것을 근로의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걷기운동·비만퇴치·근력강화·헬스·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의 내용으로 한다.
 (라)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이 위 법령 소정의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무장소는 원고 소속의 보건소인 사실, 임금은 일당 5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①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②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③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각 근무하였고, 그중 위 ②의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서 위 ②의 기간이 제외될 뿐, 위 ①, ③의 기간은 합산하여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처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만일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l년 364일을 사용한 후 하루가 지나서 다시 같은 기간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그 합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3

조회수2,4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 대전고법 2016-7-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이○○ 외 10명【피고,..

Date 2016.08.29  by 관리자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서울행법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사건명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대한민국【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변론종결】..

Date 2016.08.29  by 관리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

Date 2016.08.22  by 관리자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21 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사건명 :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

Date 2016.08.22  by 관리자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

Date 2016.08.22  by 관리자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6-7-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사건명 : 전직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

Date 2016.08.19  by 관리자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5. 9. 10. 선고 2015노197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Date 2016.08.19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사건명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Date 2016.08.19  by 관리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6-7-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5누38964 판결 판시사항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

Date 2016.08.08  by 관리자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1. 박○○, 갑을상사 부회장2. 권○○, 회사원3. 김○○, 회사원4. 김○○, 여행사 운영【검사】 이○○(기소), 김○○(공판)주문피고인 박○○에 대..

Date 2016.08.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