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고용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12일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 원·하청 상생감독으로 격차 해소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으로 근로조건 향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3

조회수2,7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단체보험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6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6년째 계속중인 단체보험 사업은 공제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올 상반기 신입 평가 기준? 핵심은 직무능력”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트렌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모든 전형에서 직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평가 기준’을 조사했다.먼저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기업 절반 이상, 인턴 거쳐서 신입 채용”

신입 채용 시 인턴십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조건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다. 실제 기업 2곳 중 1 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을 거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업무 능력을 검증할 ..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고용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 협업체계 ..

-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정부 일자리사업 종합 점검 추진-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고용전략’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5.(목)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발제 및 토의를 통..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