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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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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컨설팅은 인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해고 구제 프로세스

부당해고 사건 위임의 기대효과

노동관계 전문가의 신청에서 부터 판정 까지 일괄대리에 따른 신속한 권리 구제 가능.

심문회의 출석 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 수행에 따른 전문적인 변론으로 명확한 권리 주장 및 사실관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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