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은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주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 역시 법인입니다.
법인의 재산과 대표 개인의 재산은 별도의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 또는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그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 재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한 뒤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된 지 2년 11개월째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했는데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3년이 다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가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한 것은 노동청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실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선고 2014가소5933817 판결 참조)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건설기계업을 하는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산재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 경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틀의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유급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1일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무했을 때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9시까지인데, 지난 1달 동안 1~2시간씩 지각을 4번 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아보니 1일 결근처리를 하고, 주휴수당도 1일을 공제했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간의 지각 횟수나
조퇴시간을 더한 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었다하더라도 하루를 결근으로 처리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원래 출근시간은 9시인데 회사는 30분 전에 미리 출근하라고 합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지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출근시각을 오전 9시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그 30분 전까지 출근해서 근무복을 갈아입거나 사무실을 청소하는 등 업무준비를
지시한 경우, 근로자는 조기출근지시에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출근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고, 만약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저는 만 35살로 퇴사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임금을 수시로 체불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체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산이 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받은 임금은 최초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부터 지급된 것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양초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양초 판매가 부진하다고 한 달 동안 쉬었다 오라고 하는데 저는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안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부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