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퇴직 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단순하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만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액에 별도의 퇴직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최종 퇴직 시에 계산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퇴사했을떄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소급하여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최종퇴직일을 기준을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