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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퇴직 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퇴사했을떄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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