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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31-913-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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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임금체불 구제절차

※ 참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 또는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①  진정사건 - 접수일로 부터 25일(1회 연장 가능)

②  고소,고발사건 - 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