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51호
-. 개정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커지는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실시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숙련도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등에는 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