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 명칭을 장년(5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안 제2조제1호)
나. 장년층이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안 제21조의3)
라.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목적·기능이 상당부분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
마.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의 명시적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