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세요 GO
창닫기
내글
내댓글
쪽지
회원가입
법인소개
인사말
대표 소개
회사위치
주요업무
기업자문·CEO코칭
인사노무컨설팅
해고
임금
산업재해
급여 아웃소싱
노동법률정보
노동판례
노동법령
노동뉴스
질의회시
인사노무/노사관계
인사노무정보
노사관계정보
인사노사교육
교육안내
교육주요실적
상담실
상담실
FAQ
PC버전
로그인
법인소개
주요업무
노동법률정보
인사노무/노사관계
인사노사교육
상담실
노동법률정보
노동판례
노동법령
노동뉴스
질의회시
질의회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관리자
|
2016-11-07
|
조회 4,014
글쓰기
목록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천
0
반대
0
댓글
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6
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
관리자
2016.05.23
3,477
45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
관리자
2016.05.16
3,495
44
셀프 이렉션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
관리자
2016.05.16
4,475
4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천장크레인 조종 자...
관리자
2016.05.16
6,145
42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관리자
2016.05.09
3,564
4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
관리자
2016.05.09
3,558
40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
관리자
2016.05.02
2,928
39
공제사업자의 공제료가 직업안정법에 위반하...
관리자
2016.05.02
3,212
38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리자
2016.05.02
3,830
37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
관리자
2016.04.25
4,535
5
6
7
8
▲ 맨위로
로그인
PC버전
회원가입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객지원
|
사이트맵
Copyrights (c) 2016 HR인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