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4886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4-09-02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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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A는 위탁계약기간 종료로 용역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B사는 A사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 - A사는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고, B사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시적 근로에 대한 동의서 등의 확인서를 근로자들로부터 받고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인가 승인된 경우 적용제외 인가 효력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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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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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27호) 제67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 인가 및 승인의 기간은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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