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9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1-07
질의
○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시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7

조회수2,6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