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478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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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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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PT(Porsonal Training)를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PT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음. P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PT 수업료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되며, PT는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PT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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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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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다른 임금을 제외하고, [별표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 회원별 개인수업(PT) 업무를 맡아 수행할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업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수업료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등 포함)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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