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연차수당 근로소득 포함여부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135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7-11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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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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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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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령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 예외로 판단할 수 있음 ※ ’12.6.18. 공고 52,380천원, ’13.5.10. 공고 53,558천원 ○ 한편,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12.1.1.~12.31.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13.1.1. 이후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수당은 ’13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최근 2년간(’11.1.1.부터 ’12.12.31.까지)의 연평균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13.1.1.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2]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반면,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등)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 소멸 시점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것이라면, 미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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