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자의 공제료가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04-14
질의 |
|
○ 공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공제료를 결정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
|
|
회시 |
|
가. ○○협회의 공제규정 - 2014. 12. 14. 우리부에서 승인한 ○○협회 공제규정에서 “공제료”와 관련하여 제12조(공제료) 제1항에서는 “1년 기간의 공제료는 당해 공제 금액의 1000분의3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제 계약자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액 및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협회의 공제료 현황 - ○○협회의 공제료 수준은 현행 공제가입신청서 및 당사자 확인 결과 1년 계약 시 30,000원, 2년 계약 시 55,000원(5,000원 할인), 3년 계약 시 70,000원(20,000원 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 3.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 ○○협회의 현행 공제료가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여부 - 현행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항에서 사업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료(제4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협회는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공제규정에는 공제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공제료 규정에 공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 등으로 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공제료 금액의 결정은 “공제규정의 변경”에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사)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가 기 승인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통해 구체적 공제료 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공제규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