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 질의회시 /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1-25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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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회사와 줄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줄잡이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현재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만하역에 관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 등의 항만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에서 위 노조 소속 조합원이 일정 회사에 근로자로 공급되어 담당하는 업무를 위 조합원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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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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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2조의2(정의)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회사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그 외의 다른 자가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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