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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인정 여부

산재치료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산재보상정책과-4940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5-12-10

 

질의
○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 제49조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및 제45조에 의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요양 중의 사고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서 상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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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3

조회수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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