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에서 배분해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디자이너가 개별 관리하는 고객+회사가 배분해준 고객), - 개별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가 배분 고객비율은 개별 능력에 따라 다름(반반인 경우가 많음)
·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채용시 계약서는 별도 체결하지 않으며, 지인의 소개로 면접 - 면접 시 디자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은 있는지, 웨딩컨설팅은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 디자이너가 올릴 수 있는 월 매출액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 보수산정 방법 및 내역 - 보수는 채용 면접시 개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신랑신부, 웨딩업체)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월 매출 예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 - 개인고객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고정급 160만원을 지급한 후, 발생한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수준을 결정 - 보수는 ‘고정급+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급은 디자이너별 매출액에 따라 산출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별 고정급액은 각각 다름 - 디자이너와 사업주간에 당초 약정한 월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는 없으나 고정급은 지급 * 월 매출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정급 150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고정급 150만원과 초과매출액에 대한 20%의 인센티브 지급 -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는 고정급 비율을 낮추고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높게 하며, - 고객이 적은 디자이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고 인센티브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 보수 형태를 어떻게 정할지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영업능력에 맞춰 선택
· 근무시간 지정 여부 - 출·퇴근시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서 정한 영업시간(10시~19시) 동안 업무 수행 - 고객에 대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새벽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기도 하는 등 고객과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야외 촬영이 있을 경우 외부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고객의 예약 사정에 따라 작업일정을 정하여 수행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음 - 주 5일 근무이고, 휴무일은 주 2일로 디자이너끼리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하고, - 휴무일에도 고객 예약 스케줄에 맞춰 작업하고 퇴근하기도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수는 없음
· 결근 등 복무관리 위반시 불이익 여부 - 취업규칙 등 별도의 복무관리 규정이 없음. 다만 지각할 경우 회사는 해당자의 임금에서 지각 1회당 지각비 10,000원씩을 공제하고 이를 회식비용으로 사용 - 지각비 공제는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회사는 공제의 편의만 제공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디자이너가 관리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예약을 받아 작업일정을 세워 수행하며 - 미용실에서 배당하는 고객은 예약 없이 당일 업무를 수행 - 메이크업 방법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디자이너 판단에 따라 수행 - 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나, 회사에 마련된 출장보고서 양식*에 자율적으로 연명으로 기재 * 날짜, 담당디자이너, 연예인명, 출장내용, 지역/장소, 결제, 결제회사, 비고
· 업무의 대체성 - 디자이너의 사정으로 예약고객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은 디자이너 스스로 내부 디자이너 중에서 업무대체자를 지정하고, - 회사에서 거래하는 고객을 회사에서 업무대체자를 지정 -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지 않음
· 근무장소 및 작업도구 - 메이크업을 받는 신랑신부 고객의 특성상 근무장소는 대부분 사업장이나, - 예외적으로 메이크업 변형이나 고객이 원할 경우 외부촬영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 -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작업도구인 색조화장품과 브러쉬는 디자이너가 구입하여 소유하고, 회사에서는 스킨과 로션만 제공함
· 메이크업 가격 결정의 재량성 - 메이크업의 가격 결정은 디자이너가 거래하는 고객은 디자이너가 고객과 협의하여 재량껏 가격을 결정(가격 한도 없음)하고, -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고객은 회사에서 지정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디자이너끼리 협의하여 가격조정을 할 수 있음
· 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등 - 디자이너별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휴가는 여름휴가로서 1년 미만자는 4일, 2년 미만자는 5일, 2년 이상은 6일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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