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721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11-26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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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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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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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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