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221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1-25
질의 |
|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진정인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수임. · 그동안 연구비는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되었으나, 2010.11.15. 학생들이 제기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2심에서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된 후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3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진정이 제기됨. · 관련근거:「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
회시 |
|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됨.(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96.0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의 예산상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