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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1148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4-02-25

 

질의
○ 사업장에서 설·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동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사업장에서 이를 구입하여 지급하려고 하나 통상임금 포함 논란을 우려하고 있음.
회시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상 온누리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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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9

조회수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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