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로부터 경북 봉화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 목공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2. 4. 06: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부산○○머OOOO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 입구 근처에서 앞서가는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골 골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박○○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 위하여 봉화역 앞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작업에 필요한 무거운 공구를 가지고 오전 일찍 봉화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창원시 북면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박○○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당시 박○○는 원고에게 2014. 12. 4. 봉화역 앞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08:00-09:00경까지 봉화역 앞으로 올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4. 12. 4. 04:50경 자신의 소유인 부산○○머OOOO호 차량에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실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였는데,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06:45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2. 3.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4. 12.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박○○가 지시한 장소인 봉화역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박○○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크기의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08:00-09:00경까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출하게 될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서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인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하여 이동한 것은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여러 공사 현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일용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출근 과정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