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법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가용을 합리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렇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당사자
【원 고】 최○○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19.
주문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로부터 경북 봉화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 목공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2. 4. 06: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부산○○머OOOO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 입구 근처에서 앞서가는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골 골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박○○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 위하여 봉화역 앞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작업에 필요한 무거운 공구를 가지고 오전 일찍 봉화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창원시 북면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박○○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당시 박○○는 원고에게 2014. 12. 4. 봉화역 앞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08:00-09:00경까지 봉화역 앞으로 올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4. 12. 4. 04:50경 자신의 소유인 부산○○머OOOO호 차량에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실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였는데,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06:45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2. 3.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4. 12.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박○○가 지시한 장소인 봉화역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박○○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크기의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08:00-09:00경까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출하게 될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서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인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하여 이동한 것은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여러 공사 현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일용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출근 과정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조회수1,2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Date 2016.08.08  by 관리자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이○○【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

Date 2016.08.08  by 관리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 판결☞ 사건명 : 미지급 임금 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5명【피 고】 합자회사 G택시【변론종결】 2016. 6. 10.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

Date 2016.08.03  by 관리자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고법 2016-6-2 선고 2016누3630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양○○【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단53700 판결【변론종결】..

Date 2016.08.03  by 관리자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법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

Date 2016.08.03  by 관리자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252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피고, 피상고인】 C 주식회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Date 2016.08.03  by 관리자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판시사항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Date 2016.07.25  by 관리자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6-6-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기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1. 박○○ 외 5명【변론종결】 2016. 4. 28.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Date 2016.07.25  by 관리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5-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캐스터, 2. 주식회사 ◆◆앤비젼【변론종결】 2016. 5. 3.주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

Date 2016.07.25  by 관리자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Date 2016.07.2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