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 서울고법 2016-6-2 선고 2016누36309 판결
☞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
당사자 |
|
【원고, 피항소인】 양○○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단53700 판결 【변론종결】 2016. 5. 19.
|
|
|
주문 |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이유 |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