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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지스와 주식회사 ○○○물류(주식회사 ○○로지스가 지입차주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 주식회사 ○○○물류가 지입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두 업체는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협력.수행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바, 이하 위 두 업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는 화물운송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고, A은 2013. 10. 29. 이 사건 사업주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기93아○○○○ 한국상용 7.5톤 대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했다.

나. A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초순경부터 A에 이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4. 7. 17.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42번 국도 이정표 부근에서 사고 후 정차해 있던 선행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여 용인시 소재 다보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8. 00:55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5.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     사망을 말한다.                                                       │
│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
│     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은 이 사건 사업주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일반 구역화물자동차운 │
│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이 사건 사업주(이하 ‘갑’이라 칭함) │
│와 수탁자 A(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위탁자 소유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 │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                                                                          │
│제1조(계약의 목적)                                                        │
│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차량관리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
│  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 유지를 목│
│  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자의 의무)                                                      │
│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각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① 위수탁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보수.수리 등 차량성능 유지의무         │
│  ② 위수탁차량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의무              │
│  ③ “갑”의 배차지시에 대한 이행의무                                    │
│  ④ 위수탁차량의 관리.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부담금(손해배상금, 벌과│
│     금 포함)의 부담                                                      │
│  ⑤ 위수탁차량의 관리운행과 관련한 제반법규의 준수                       │
│  ⑥ 운행기록 유지 및 “갑”이 이를 요구할 시 제시의 의무                 │
│제8조(임의운행금지)                                                       │
│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운행을 할 수 없│
│  다. 단, 임의운행을 원할 시에는 사전에 배차담당자와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
│제10조(차량관리)                                                          │
│  ① 위수탁차량의 관리.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
│     한다.                                                                │
│제11조(사업자등록)                                                        │
│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
│  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
│제12조(권리권의 양도금지)                                                 │
│  ① “을”은 위수탁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② “을”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
│     반납하여야 한다.                                                     │
│  ③ “갑”의 승인 하에 양도양수 되었을 시는 동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     양수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보증 관련 사항은 반드시 교체함│
│     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화물의 운송 및 책임)                                               │
│  ① “갑”은 “을”에 대한 화물운송의뢰를 공정하게 하고, “을”은 여하한 │
│     경우에도 “갑”의 화물운송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  ② “갑”의 화물운송 요청을 접수하고도 “을”이 무단으로 이를 이행하지  │
│     않았을 경우 이때에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에게 책임이 │
│     있다.                                                                │
│  ③ “을”이 월 3회 이상 “갑”의 화물운송 요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갑” │
│     은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④ “을”이 “갑”의 화주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갑”의 화주의 사내 │
│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⑤ “을”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화물운송을 위하여 위수탁차량의 소│
│     재를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화물운송시 “을”은 “갑”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완료 후│
│     또는 운송의뢰 사항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 │
│     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변경된 운송사항을 확인하고 운송하 │
│     여야 한다.                                                           │
│  ⑦ “을”은 “갑”이 제공한 위치추적, 서비스관련 장비를 항상 휴대 및 온(│
│     ON) 상태를 유지하여 비상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사고처리)                                                          │
│  ①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점소 또는 “갑”의 담당자에게 즉시 통 │
│     보하고, 동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갑”은 직영차량과 동일하게 사고처리를 하되, 그 발생비용은 “을”이 │
│     부담한다.                                                            │
│제15조(손해배상)                                                          │
│  ① “을”의 불법행위 및 본 업무 수행 중에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     “을”은 그 손해액의 전부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화물운송료의 정산)                                                 │
│  ① 본 계약 체결시 화물운송료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추후 화물운 │
│     송료 변동시에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0조(계약의 해지)                                                       │
│  ① 본 계약은 “갑”, “을” 쌍방 간의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
│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본  │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     청구할 수 없다.                                                      │
│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
 2) A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사업주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주의 거래처에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주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주의 직영차량을 운전할 기사를 일부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위와 같은 지입차주들과 위에서 본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처리하였다.
 4) 망인은 2014. 5.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두세 달 정도 후에 정식으로 서류 명의 등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와는 명시적인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5)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게 용차횟수, 운송거리 및 운송무게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고정적으로 이 사건 사업주의 거래처인 공주시 탄천면 소재 식자재업체 □□팜스의 화물을 매일 16:00경부터 22:00경까지 하루 8회 용차하는 고정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3,151,000원)을 지급받았고 출퇴근시 망인 소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받았다.
 6) 지입차주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로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등 지입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며, 이 사건 사업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아닌 다른 회사의 화물배송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8)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배정받은 자신의 화물배송업무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화물을 배송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각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화물차량의 운행경로 등도 스스로 결정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차량일지 등도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9)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지입차량의 관리비(월 200,000원)를 납부했고, 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졌으나 개개인의 편의상 다른 날에 쉴 수도 있었으며(망인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 자신에게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마치면 더이상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었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지입차주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A 등 다른 지입차주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업주는 지업차주들에게 화물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화물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상관없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약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다만 경제적인 여건상 실제 그러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지입차주 개인의 사정으로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입차량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으로서는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퇴근 전에 특정한 장소에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었다.
  ⑤ 망인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주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주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차량위수탁계약서상 지입차주들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 화물차량 및 그 관리권을 양도수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제3자에게 화물차량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망인은 매달 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⑧ 망인의 휴무일은 거래처인 □□팜스의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⑨ 차량위수탁계약서의 규정상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화물배송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규율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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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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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허○○【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

Date 2016.05.23  by 관리자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주문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Date 2016.05.23  by 관리자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4015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버스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

Date 2016.05.23  by 관리자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건명 : 퇴직금청구의소☞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나6261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김○○ 2. 서○○ 3. 정○○【피고, 피상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주문원심판..

Date 2016.05.16  by 관리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3-31 선고 2015구합73200 판결☞ 사건명 : 견책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공무원인 ..

Date 2016.05.16  by 관리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판시사항[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Date 2016.05.16  by 관리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객【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5.09  by 관리자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718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78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업무방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당..

Date 2016.05.09  by 관리자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3-31 선고 2015가합222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결정☞ 사건명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

Date 2016.05.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