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 4. 30.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 
2015가소28315(본소) 임금 등
2015가소4526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2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28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16,5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발생

1)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796,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의 규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 5. 1.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4. 4.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근무일  │유급연차│유급연차│ 유급연차   │사용│월급(원)        │
│    │          │ 발생일 │  일수  │사용가능기간│일수│                │
├──┼─────┼────┼────┼──────┼──┼────────┤
│ 1  │2011. 5.1.│2012.5.1│   15   │ 2012. 5.1. │  0 │ 1,300,000 (주1)│
│    │~2012.4.30│        │        │ ~2013.4.30 │    │                │
├──┼─────┼────┼────┼──────┼──┼────────┤
│ 2  │2012. 5.1.│2013.5.1│   15   │ 2013. 5.1. │  0 │     상동       │
│    │~2013.4.30│        │        │ ~2014.4.30 │    │                │
├──┼─────┼────┼────┼──────┼──┼────────┤
│ 3  │2013. 5.1.│   -    │   -    │     -      │    │       -        │
│    │~2014.4.30│        │        │            │    │                │
└──┴─────┴────┴────┴──────┴──┴────────┘
 (주1) 7(진정서)
2) 연차휴가수당 액수
1,492,800원 = (월급 1,300,000원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5일 × 2(100원 미만은 버림)

나.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원고 일부 승소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수사 당시 원고의 퇴직금이 3,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퇴직위로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1,7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 대전고법 2016-7-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이○○ 외 10명【피고,..

Date 2016.08.29  by 관리자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서울행법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사건명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대한민국【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변론종결】..

Date 2016.08.29  by 관리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

Date 2016.08.22  by 관리자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21 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사건명 :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

Date 2016.08.22  by 관리자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

Date 2016.08.22  by 관리자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6-7-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사건명 : 전직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

Date 2016.08.19  by 관리자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5. 9. 10. 선고 2015노197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Date 2016.08.19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사건명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Date 2016.08.19  by 관리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6-7-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5누38964 판결 판시사항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

Date 2016.08.08  by 관리자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1. 박○○, 갑을상사 부회장2. 권○○, 회사원3. 김○○, 회사원4. 김○○, 여행사 운영【검사】 이○○(기소), 김○○(공판)주문피고인 박○○에 대..

Date 2016.08.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