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 사건명 : 임금 등
☞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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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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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 4. 30.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 2015가소28315(본소) 임금 등 2015가소4526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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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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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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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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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28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16,5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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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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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발생
1)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796,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의 규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 5. 1.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4. 4.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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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근무일 │유급연차│유급연차│ 유급연차 │사용│월급(원) │
│ │ │ 발생일 │ 일수 │사용가능기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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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 5.1.│2012.5.1│ 15 │ 2012. 5.1. │ 0 │ 1,300,000 (주1)│
│ │~2012.4.30│ │ │ ~2013.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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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 5.1.│2013.5.1│ 15 │ 2013. 5.1. │ 0 │ 상동 │
│ │~2013.4.30│ │ │ ~2014.4.30 │ │ │
├──┼─────┼────┼────┼──────┼──┼────────┤
│ 3 │2013. 5.1.│ - │ - │ - │ │ - │
│ │~2014.4.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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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7(진정서)
2) 연차휴가수당 액수 1,492,800원 = (월급 1,300,000원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5일 × 2(100원 미만은 버림)
나.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원고 일부 승소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수사 당시 원고의 퇴직금이 3,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퇴직위로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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