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38483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A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거나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이 원고의 증인 및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심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등이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아닌데다 원고로서는 제1심 이래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절차진행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2

조회수1,3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허○○【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

Date 2016.05.23  by 관리자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주문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Date 2016.05.23  by 관리자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4015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버스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

Date 2016.05.23  by 관리자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건명 : 퇴직금청구의소☞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나6261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김○○ 2. 서○○ 3. 정○○【피고, 피상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주문원심판..

Date 2016.05.16  by 관리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3-31 선고 2015구합73200 판결☞ 사건명 : 견책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공무원인 ..

Date 2016.05.16  by 관리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판시사항[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Date 2016.05.16  by 관리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객【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5.09  by 관리자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718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78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업무방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당..

Date 2016.05.09  by 관리자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3-31 선고 2015가합222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결정☞ 사건명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

Date 2016.05.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