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30815 판결

 

판시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
재판요지
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수요보다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그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수당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제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호는 직장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정의하면서,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2011. 4. 7. 개정을 통하여 그 금액 부분이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일부 개정되었다가 2015. 1. 28. 보건복지부령 제53호로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구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틀 속에서 사업주의 보육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그 실질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름 없으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의 종류 등을 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사건 조항의 보육수당에 상응하는 수당 항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 항목에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가 소속된 개별 사업장의 규모(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업주가 국가인 경우에 동일한 국가예산에 기하여 보수가 지급됨에도 단순히 그 소속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만 국가공무원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법정수당 항목을 창설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정한 다른 수당 항목과 달리 이 사건 보육수당은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의 보육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육수당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19

조회수1,5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사건명 : 호봉정정☞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640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임○○외 10명【피고, 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5-26 선고 2014가합33869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홍○○외 11,201명【피 고】 ○○○○은행【변론종결】 2016. 3. 31.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A=B+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

Date 2016.07.18  by 관리자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5213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Date 2016.07.18  by 관리자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고법 2015-9-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6-14 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도 인정한 사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

Date 2016.07.11  by 관리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6-4-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의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하여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부실근..

Date 2016.07.11  by 관리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판시사항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

Date 2016.07.11  by 관리자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6-23 선고 2014구합73098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Date 2016.07.04  by 관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사례☞ 서울남부지법 2016-5-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원고의 표시 기재와 같다,【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0.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목록 각 원고별 `합계..

Date 2016.07.04  by 관리자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4구합5235 판결☞ 사건명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

Date 2016.06.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