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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해고에 있어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역시 위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합287 판결
【변론종결】 2016. 3.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52,080원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82,7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98,070원과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때까지 월 901,6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15, 16, 18, 19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 2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E의 나머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을 제5호증의 4(수령증)에 대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00동에 F사업부를 두고 이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0. 1. 4. 피고에 입사하여 F사업부 총무차장을 거쳐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경리·기획·총무·인사·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갑 제11호증)은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Ⅲ. 기본원칙                                                              │
│1. 외상금 거래처는 철저한 신용조사에 의거 투자에 대한 효율성(손익기여도)을│
│   검토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채권한도액 범위 내에서 출하한다.            │
│Ⅳ. 채권관리 세부규정                                                     │
│3. 신용조사                                                               │
│  나. 조사대상                                                            │
│    이 규정은 당 사업부의 모든 외상거래처에 적용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
│    같다.                                                                 │
│  라. 업무처리 절차                                                       │
│    1) 자체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서 양식에 의거 철저히 조사한다.            │
│    4) 영업팀장은 신용조사서 및 사업장에서 승인 요청한 품의서 내용의 적정 │
│       성을 검토하여 사업부장에게 신규거래 승인을 요청한다.               │
│    5) 사업부장은 품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후 거래를 승인한다.  │
│    6) 사업장은 품의서 승인내역을 Oasis에 등록하고 채권관리 부서는 등록사 │
│       항 확인후 승인한다.                                                │
│5. 채권의 한도승인                                                        │
│  가. 외상채권 한도조정 승인은 매년 동절기는 당해 1월말 기준하여 10월기에 │
│      하절기는 전년 9월말 기준하여 4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7. 사전출하 심사 및 출고 관리                                             │
│  가. 모든 거래처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외상매출 시에는 5항의 채권한 │
│      도 승인범위 내에서 출하한다. 단, 초과시 채권한도 및 결제조건 미이행 │
│      사유를 기록 후 8항의 채권관리 담당제 규정에 의거하여 출하할 수 있다.│
│8. 채권관리 담당제                                                        │
│  가.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 담당자릴 지정하여 운용한다.                    │
│      ※ 한도초과액 : 주요소 70만원, 충전소 400만원, 대리점 15% 미만      │
│    3) 재무관리팀장 : 위의 한도 초과액 기준 금액 초과 시 출하통제 권한을  │
│       가지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
└─────────────────────────────────────┘
다. 피고는 2002. 3. 9. 안동시 00동 000에 있는 G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 및 H의 처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유류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총 118,000,000원의 근저당권과 30,000,000원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서(뒤에 보증금액 50,000,000원으로 증액)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G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6. 8. 1. 기준 180,000,000원, 2007. 8. 31. 기준 178,000,000원, 2007. 12. 31. 기준 170,000,000원, 2008. 12. 31. 기준 146,000,000원, 2009. 12. 31. 기준 138,000,000원, 2010. 2. 28. 기준 168,000,000원이었으며, 유류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9. 21. 경산시 00읍 00리 00에 있는 I주유소의 운영자인 J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유류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담보로 총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I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4. 10. 1. 기준 380,000,000원, 2008. 12. 기준 338,000,000원, 2009. 12. 기준 332,000,000원이었으며, 유류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대리점영업팀장인 K, 영업과장인 L, M 등의 하급자들과 함께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이미 초과한 G주유소와 I주유소에 사업부장인 N의 승인도 받지않은 채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의 I주유소 영업 담당자였던 O, M과 G주유소 영업담당자였던 L 등은 그 거래 내역을 피고의 전산에 출고등록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재고로 보관 중인 것처럼 처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유류대금이 결제되면 그때 소급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2010. 8. 기준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유류는 G주유소에 409,056,000원, I주유소에 339,878,0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바. 피고가 2010. 8.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G주유소와 I주유소에 대한 위 외상거래내역이 밝혀졌고,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8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 3, 4호, 제5항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또는 직무태만 및 소홀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장애 또는 재산상 손실 초래, 상기사실 인지 후 유기 및 지연보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의결하였고, 3개월 뒤인 2010. 11. 30.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0항(제9항의 오기로 보임), 인사규정 제22조 제8항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는 자에 해당됨을 사유로 퇴직(해고)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대기발령 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해고처분’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 K, L 등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 K, L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고합70, 2011고합551(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7. G주유소, I주유소에 대한 유류거래 중 외상채권한도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부분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대리점영업팀장에게 외상채권한도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외상채권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면 외상채권한도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2노362 판결, K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L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원고 등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6도422로 계속 중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원고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해당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경우 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에 따라 출고 │
│전 외상매출 채권 총액을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그 한도를 │
│초과할 경우 미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으며, 유류 출고 시 회사의 거래 및 재 │
│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원고는 G주유소의 실질적 대표 H으로부터 거래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
│류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와 공동하여 2010. 1. 10.경부터 2010. 7.14.│
│경까지 위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업부장 N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
│류가 출고되지 않고 Q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를 하 │
│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외상거래한도의 130%를 초과하여 G주유소에 실내등유 │
│등 405,41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P에게 405,418,000원 상당의 재 │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원고는 I주유소 대표 J으로부터 거래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를 공급│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사업부장 N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 │
│고 유류가 출고되지 않고 Q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 │
│를 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외상거래한도의 130%를 초과하여 I주유소에 실내│
│등유 등 264,8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264,820,000 │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아. 한편, 피고는 2011. 원고와 L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86호)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8. 30.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8919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자. 피고는 G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 2010. 8.경 기준 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여 합계 569,321,293원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H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429,483원 및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타경699호)에서 70,000,000원을 배당받으며, H의 처남으로 물상보증인인 R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타경295호) 진행과정에서 경매취하 합의금으로 48,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383,891,810원 상당의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다.
피고는 I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서 2010. 8.경 기준 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여 합계 679,338,907원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J으로부터 41,653,262원을 지급받고,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14541호)에서 400,000,000원을 배당받아 현재 237,685,645원 상당의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다.

차.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채권관리매뉴얼 등 피고의 업무처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한도 초과거래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2) 징계위원 중 S, T, U, V는 사전에 피고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3) 징계위원회의 간사인 E는 G주유소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영업팀장으로서 이해관계인이므로 징계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5)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피고의 재무관리팀장으로 경리.기획.총무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유류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처분은 비위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도한 징계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② 복직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법적 성격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대기발령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비위사실을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를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에서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나.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가) 갑 제17호증, 을 제2, 4, 5,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① 징계위원회 간사인 E는 2010. 9. 1.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출석통보서 수령증에 서명날인하였다.
  ② W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같은 날 F사업부 전무이사 사무실에서 E, S, T, U, V 등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K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고유 업무인 연체채권 사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채권의 한도관리는 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전담하였으므로, G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2010. 9. 3. ‘재무관리팀장으로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채권한도 변경.승인 관리는 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직접 하였으므로, I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5호증의2)에는 당시 징계절차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 징계위원회의 간사였던 원고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간사를 맡은 E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즉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징계처분안(을 제23호증)에는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들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⑤ E의 후임으로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X이 2010. 11. 30. 징계대상자 L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1)을 작성하면서 업무착오로 회의개최 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12274호(201012864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제출하지 않고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만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 없다면 징계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참조).
  설령 앞에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함에 있어 소명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거나 불충분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본사의 승인
을 제5호증의 1,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 본사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각 사업장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7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장장이, 위원은 임원 및 부서장급으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② 피고 F사업부는 사업부장 1인 아래에 영업개발팀, 대리점영업팀, 영업1팀, 영업2팀, 영업3팀, 재무관리팀의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W는 F사업부 사업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본사의 승인 없이도 당연히 F사업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그 밖에 영업팀장 U, 영업 1팀장 E, 영업 2팀장 V, 영업 3팀장 T, 대리점 영업팀장 S이 징계위원이 될 수 있었다(재무관리팀장이었던 원고는 징계대상자이므로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F사업부 사업부장 W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피고의 사업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온 관례에 따라 각 부서의 팀장인 U, E, V, T, S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피고 본사 관리임원 Y 전무, 대표이사 D 및 회장 C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C는 Z에게 신속히 징계절차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④ E는 간사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 그 의결결과에 따라 2010. 9. 3. 원고와 K을 대기발령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징계품신을 작성하고 피고의 사장 및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⑤ E의 후임으로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X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서면승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0. 11. 24. 위원변경에 관하여 서면으로 기안을 하여 전무, 사장, 회장의 결재를 받았다.

3) 이해관계 징계위원의 참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각 부서의 사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E가 G주유소와 거래한 부서의 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E가 원고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가 G주유소와의 거래로 인해 피고로부터 징계 내지 조사를 받는 등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해고의 예고통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당연퇴직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해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통지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5) 해고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부터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일체로 관찰하여 그 실질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해고에 있어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역시 위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12, 제15호증의 2, 제27호증, 을 제2, 3, 5, 6호증,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대기발령통보, 당연퇴직 통보서를 원고에게 각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해고의 존부 및 시기, 해고사유에 대하여 ‘G주유소, I주유소에 대한 외상한도 초과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허위보고 및 지연보고를 하였으며, 업무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채권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사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복직되지 않아 '2010. 11. 30. 당연퇴직 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0. 9. 1. 원고에게 출석이유란에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이행, 허위보고 내지 보고의 지연, 은폐,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라고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0. 8.경 AA에너지에 대한 채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I주유소, G주유소에 대한 외상한도 초과거래 및 판매누락의 건을 조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위 출석통지서 기재에 의해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W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대구저유소와 Q저유소 재고 이관을 통한 G주유소, I주유소 판매 누락으로 회사에 중대한 상황을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09년 하반기부터 N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연체채권의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채권한도관리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G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및 판매누락의 건은 원고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변명하였고, 그 외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징계사유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10. 9. 3. 피고에게 ‘채권한도관리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사업부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감독했어야 함에도 AA에너지에 대한 채권사고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였고, I주유소의 한도초과 출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출하거래를 한 사고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심의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2010. 11. 3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퇴직 및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제5장 제77조 제10항, 인사규정 제5장 제22조 제8항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는 자에 해당되므로 퇴직(해고) 통보를 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다. 실체상의 하자 유무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7,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 내지 4호, 제5항에 정해진 징계사유가 있다.
 ① 원고는 G주유소의 실질적 대표 H과 I주유소 대표 J의 부탁에 따라 2010. 1.경부터 2010. 7.경까지 유류가 출고되지 않고 Q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를 한 후 사업부장 N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하여 G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류 431,086,000원 상당을, I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류 431,08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다.
 ② 원고가 F사업부 재무관리팀장으로 부임한 2006. 1.경부터 G주유소에 대한 외상거래가 거래한도를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F사업부 소속 AB 과장이 2007. 3.경 G주유소에 대한 거래장부가 저유소 실제 재고량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인 AC, L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③ 피고 직원 L가 G주유소에 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공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L에게 전화하여 유류공급을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 피고 직원 O은 I주유소의 업주 J과 외상한도 초과 유류공급에 관해 말다툼을 벌였는데 원고는 O을 불러 I주유소가 매각이 되면 채권해결이 가능하니 유류를 계속 공급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원고는 2010. 8.경 피고의 감사가 예상되자 AD주유소의 실제 재고량과 전산상의 재고량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과 L에게 지시하여 AD저유소의 전산상 재고물량을 Q저유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⑤ 채권관리매뉴얼이 2010. 8. 1.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 유류공급 및 직접적인 출하통제권한은 대리점영업팀장인 K에게 있었지만, 원고는 선임부장으로서 유류공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2006. 1.경부터 2010. 11. 30.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서 경리, 총무, 인사 및 매월 영업실적 분석과 대금연체 주유소의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공급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335 판결).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8, 19, 2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채권관리매뉴얼에 위반하여 G주유소, I주유소에 외상거래한도의 3배에 가까운 합계 770,964,000원(=431,086,000원+339,878,000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의 승인 없이 공급하였다[피고가 G주유소, I주유소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유류대금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21,577,455원(=383,891,810원+237,685,645원)에 이른다]. 또한 원고는 AA에너지에 대하여 외상거래현황 및 한도초과 거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A에너지와 사이에 피고의 승인 없이 2,640,000,000원 상당의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유류공급주문에 대하여 주문등록, 출하승인, 유류수송용역업체에 대한 배차의뢰, 출하내용, 판매등록 및 매출집계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두었는데, 원고는 G주유소와 I주유소에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피고의 전산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주문등록 및 보관등록을 함으로써 피고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③ 원고는 부하직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할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G주유소와 I주유소에 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거래를 계속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고 그 후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AD저유소의 전산상 재고물량을 Q저유소로 이관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애쓸뿐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개전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⑤ 피고는 아직 G주유소와 I주유소에 대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⑥ O, M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다른 거래업체의 경우에도 일부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거래업체 사이에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관행적으로 널리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G주유소와 I주유소에 대한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피고의 손해로 현실화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가 다른 외상한도 초과거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없고, 채용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며(제2호,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2호도 같은 내용이다), 취업규칙 제77조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를 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상,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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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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