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이○○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노인센터의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일체의 법정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 월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교대로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주간에는 08:30에 출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8:30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인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하고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한 점, ③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는 1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면서,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가서 돌보았으며 새벽에 물수건으로 요양대상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아침식사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면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야간수면실은 4층 원장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고 수면실 내에 병실에 있던 것과 같은 낮은 간이침대 2개와 침구류가 있을 뿐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위 야간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으므로, 야간근무시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시간에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31

조회수2,0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Date 2016.08.08  by 관리자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이○○【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

Date 2016.08.08  by 관리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 판결☞ 사건명 : 미지급 임금 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5명【피 고】 합자회사 G택시【변론종결】 2016. 6. 10.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

Date 2016.08.03  by 관리자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고법 2016-6-2 선고 2016누3630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양○○【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단53700 판결【변론종결】..

Date 2016.08.03  by 관리자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법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

Date 2016.08.03  by 관리자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252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피고, 피상고인】 C 주식회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Date 2016.08.03  by 관리자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판시사항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Date 2016.07.25  by 관리자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6-6-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기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1. 박○○ 외 5명【변론종결】 2016. 4. 28.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Date 2016.07.25  by 관리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5-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캐스터, 2. 주식회사 ◆◆앤비젼【변론종결】 2016. 5. 3.주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

Date 2016.07.25  by 관리자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Date 2016.07.2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