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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고정고객 이외의 일반판매활동지역 등은 통제받지 않았음.

원고는 게시판 내의 일정표를 통한 업무지시와 고객관리 및 영업지침에 대한 서약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급여 지급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사측은 위탁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위탁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징계를 한 사실이 없음.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함.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도 00야쿠르트와 위탁판매원이 체결한 위탁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즉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근무복 제공,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중 일부지원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을 확정함.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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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7

조회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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