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고정고객 이외의 일반판매활동지역 등은 통제받지 않았음.

원고는 게시판 내의 일정표를 통한 업무지시와 고객관리 및 영업지침에 대한 서약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급여 지급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사측은 위탁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위탁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징계를 한 사실이 없음.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함.

 

쟁점

 

이 사건의 주요쟁점도 00야쿠르트와 위탁판매원이 체결한 위탁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즉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근무복 제공,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중 일부지원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을 확정함.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7

조회수1,7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사건명 : 호봉정정☞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640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임○○외 10명【피고, 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5-26 선고 2014가합33869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홍○○외 11,201명【피 고】 ○○○○은행【변론종결】 2016. 3. 31.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A=B+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

Date 2016.07.18  by 관리자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5213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Date 2016.07.18  by 관리자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고법 2015-9-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6-14 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도 인정한 사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

Date 2016.07.11  by 관리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6-4-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의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하여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부실근..

Date 2016.07.11  by 관리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판시사항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

Date 2016.07.11  by 관리자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6-23 선고 2014구합73098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Date 2016.07.04  by 관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사례☞ 서울남부지법 2016-5-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원고의 표시 기재와 같다,【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0.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목록 각 원고별 `합계..

Date 2016.07.04  by 관리자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4구합5235 판결☞ 사건명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

Date 2016.06.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