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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

이에 강사H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 걸쳐 주당 약 20시간, J씨는 주당 약 24~27시간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필수과목이 아닌 탐구과목의 강사들은 학급담임을 맡지 않았다. 그러나 강의시간 전에 학원에 나와 강의 후 퇴근하였고, 강의를 마친 후에는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모의고사 감독을 하는 등의 부가업무는 수행하였다.

이에 00입시학원은 탐구과목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노동청 유권해석과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하여 강사H와 강사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은 대표자 000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쟁점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00입시학원의 강사인 HJ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탐구영역 강사들에 대하여 00입시학원이 그 실질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가 판단의 관건이다.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원심은 입시학원의 사업목적상 필수선택과목의 강사 강의는 핵심업무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점,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못한 것인 점, 학원이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 시간을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점, 근무 성실성을 계속근로여부의 판단지표로 활용한 점, 강의료가 수강생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는 점,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는 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한 점들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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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3

조회수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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