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
당사자 |
|
【피고인】 A 【검 사】 최○○(기소),
장○○(공판)
| |
|
주문 |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
|
이유 |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6. 30.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65,9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하였다. ③ E이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미리 연락을 하였다. ④ E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크로스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 ⑤ E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