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1. A, 2. I
【원고, 피상고인】 1. D, 2. H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J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 I의 상고,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D이 각 부담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I이,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A, I의 각 연차휴가 신청이 피고의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피고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위 원고들을 그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취소 내지 반려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단에는 피고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각 프로그램이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미리 계획되어 위 원고들 소속 지사를 포함한 다수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변경 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기변경권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시기변경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원고 H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각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피고에게 위 각 불이익처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처분권주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D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2. 13.자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한 사실, 원고 D의 소송대리인이 위 변론기일에 위 6,000,000원 중 선거개입에 관한 청구 금액이 3,000,000원, 위법한 인사관리에 관한 청구금액이 3,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선거개입에 관한 원고 D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법한 인사관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원고 D이 청구한 3,000,000원을 넘어 4,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4. 8.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I의 상고,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되,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D이 각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5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사건명 : 부동산인도등☞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3. 8. 28. 선고 2013나141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주문상고를 ..

Date 2016.05.02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필수유지..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

Date 2016.04.25  by 관리자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소인】 A【피고, 상소인】 근로복지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법 2016-1-27 선고 2015나18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0-12 2015부해628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

Date 2016.04.22  by 관리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6-2-18 선고 2014가합569412외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697 판결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법 2015-8-21 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

Date 2016.04.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