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7799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원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에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결과가 매우 불량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유를 들어,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① 원고가 마련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인 부서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무평가는 부서장, 담당임원,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부서장 평가 결과 의견이 만 2년 근무자에게는 부적절한 ‘계약직 유지’임에도 담당임원은 의견란에 아무런 기재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담당임원의 평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담당임원의 의견제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이 없었던 평가절차 상의 잘못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③ 부서장이 법률전문가나 인사전문가가 아닌 등의 이유로 그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유지’라는 평가 결과의견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④ 이와 달리 보게 되면 사용자인 원고는 평가 결과의견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을 앞에서 살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지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2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7.01.13  by 관리자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실관계≫   ○○주식회사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는 하는 법인으로서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내부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는 1999.1.1.부터 2003.2.28까지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으나, 2003.3.1...

Date 2017.01.05  by 관리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6.12.28  by 관리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이에 강사H는 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는 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

Date 2016.12.23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하고 있음.   ≪쟁점..

Date 2016.12.20  by 관리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실관계≫   주식회사 ○○여객은(이하 “회사”)은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전북자동차노조연맹 전북지역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두었다.이에 다른 노조에서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Date 2016.12.14  by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 의무 (대법원 2016.5.24.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실관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공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외주화 하려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2010.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2.16.부터 직장폐쇄를 개시했다. □□지회는 2010.3.15. 쟁의행위 철회와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하여 표시하였..

Date 2016.12.14  by 관리자

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

Date 2016.12.07  by 관리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2016.4.15.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실관계≫   00신용정보(이하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들은 회사와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 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2.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Date 2016.12.05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14075 판결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

Date 2016.12.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