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포 :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 사건이름 : 배당이의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덕양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비록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범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9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 대전고법 2016-7-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이○○ 외 10명【피고,..

Date 2016.08.29  by 관리자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서울행법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사건명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대한민국【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변론종결】..

Date 2016.08.29  by 관리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

Date 2016.08.22  by 관리자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21 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사건명 :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

Date 2016.08.22  by 관리자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

Date 2016.08.22  by 관리자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6-7-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사건명 : 전직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

Date 2016.08.19  by 관리자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5. 9. 10. 선고 2015노197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Date 2016.08.19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사건명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Date 2016.08.19  by 관리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6-7-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5누38964 판결 판시사항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

Date 2016.08.08  by 관리자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1. 박○○, 갑을상사 부회장2. 권○○, 회사원3. 김○○, 회사원4. 김○○, 여행사 운영【검사】 이○○(기소), 김○○(공판)주문피고인 박○○에 대..

Date 2016.08.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