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 사건이름 : 임금 등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1. 선고 2012나7890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다음,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만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3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사건명 : 부동산인도등☞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3. 8. 28. 선고 2013나141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주문상고를 ..

Date 2016.05.02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필수유지..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

Date 2016.04.25  by 관리자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소인】 A【피고, 상소인】 근로복지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법 2016-1-27 선고 2015나18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0-12 2015부해628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

Date 2016.04.22  by 관리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6-2-18 선고 2014가합569412외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697 판결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법 2015-8-21 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

Date 2016.04.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