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2-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A외 6명
【피 고】 회생채무자 H의 관리인 I
【변론종결】 2015. 1. 29.
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11.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는 월 10,000,000원의, 원고 B에게는 월 13,300,000원의, 원고 C에게는 월 12,000,000원의, 원고 D에게는 월 9,000,000원의, 원고 E에게는 월 8,000,000원의, 원고 F에게는 월 9,240,000원의, 원고 G에게는 월 8,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84,000원, 원고 B에게 30,525,000원, 원고 C에게 16,500,000원, 원고 D에게 15,539,940원, 원고 E에게 4,746,640원, 원고 F에게 14,639,907원, 원고 G에게 7,0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6. 미등기임원으로 퇴사하였는바, 구체적인 입사일, 직위, 직책은 다음과 같다.

┌──┬────┬─────┬──────┬──────┬─────────┐
│원고│소속부문│  입사일  │입사시 직위 │퇴사시 직위 │   퇴사시 직책    │
├──┼────┼─────┼──────┼──────┼─────────┤
│ A  │  섬유  │1997. 7. 1│    대리    │  이사대우  │  섬유사업본부장  │
├──┼────┼─────┼──────┼──────┼─────────┤
│ B  │  건재  │1987. 5.15│  사원(4급) │   상무보   │   중부권본부장   │
├──┼────┼─────┼──────┼──────┼─────────┤
│ C  │  섬유  │1988. 8. 1│  사원(5급) │   상무보   │  경영지원본부장  │
├──┼────┼─────┼──────┼──────┼─────────┤
│ D  │  건설  │1987. 1.14│  대리(4급) │  이사대우  │  플랜트영업담당  │
├──┼────┼─────┼──────┼──────┼─────────┤
│ E  │  건설  │1996.11. 1│    대리    │  이사대우  │     기술담당     │
├──┼────┼─────┼──────┼──────┼─────────┤
│ F  │  건설  │1997.11. 1│    과장    │  이사대우  │   에코마이스터   │
│    │        │          │            │            │     현장소장     │
├──┼────┼─────┼──────┼──────┼─────────┤
│ G  │  건재  │1988. 7. 1│  사원(4급) │  이사대우  │   영남권본부장   │
└──┴────┴─────┴──────┴──────┴─────────┘

단, 원고 B은 2002. 5. 1.부터 2003. 9. 22.까지, 원고 D은 2002. 3. 6.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1. 2. 1.부터 2012. 8. 1.까지, 원고 G은 1998. 8. 1.부터 2004. 12. 31.까지 계열사이던 H레미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H에 재입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H은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 ① 건재부문(레미콘 등 생산.공급), ② 건
설·플랜트부문(건축사업 등), ③ 섬유부문(섬유.의류사업), ④ 산업설비부문의 4개 부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0년 내지 2013년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
│      │등기임원수│   미등기임원수   │전체 직원수 │
├───┼─────┼─────────┼──────┤
│2010년│   12     │       23         │     876    │
├───┼─────┼─────────┼──────┤
│2011년│   15     │       28         │   1,219    │
├───┼─────┼─────────┼──────┤
│2012년│   14     │       35         │   1,107    │
├───┼─────┼─────────┼──────┤
│2013년│   10     │10(원고들 퇴사 후)│     478    │
└───┴─────┴─────────┴──────┘

다. 주식회사 H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 바(2013회합186호),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피고는 2013. 11. 4.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4부문 10본부 5담당 20공장이던 기존 조직을 5본부 6담당 20공장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라 담당 직책이 사라진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발령일자 2013. 11. 30.)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의 시행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2013. 11. 6. 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발령일자에 앞서 2013. 11. 16.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주식회사 H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서면 통지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해고 다음날인 2013. 11.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주식회사 H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들이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2, 13, 24 내지 29,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비록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 등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고, 차량, 접대비 등에 관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우대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1) 원고들은 사원, 대리, 과장 직위로 입사하여 차장, 부장의 직위를 거쳐 이사대우 또는 상무보의 직위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B, D, G은 피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피고의 계열사이던 H레미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H에 재입사하기도 하였다.
2) 주식회사 H의 정관 제29, 30, 35조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고, 3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위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이사대우 또는 상무보의 직위로 승진되었을 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임원 승진 당시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3)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전결권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사인 대표이사(직위는 부사장 또는 전무), 본부장(직위는 상무보) 등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업무내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주식회사 H 각 부문별 전결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확정, 투자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확정, 추가예산의 승인, 일정액 이상의 비용집행 등 경영상 중요 사항의 전결권은 상무 직위 이상에게 있고, 이사대우 및 상무보는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관한 전결권을 가질 뿐이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08:00부터 18:00까지 등으로 근무시간을 지정하였으며, 해외출장·휴가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6) 원고들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H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 규정 제4 내지 7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의 임원에 대한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대표이사가 결정하였다.
7) 원고들은 H그룹에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로써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원고들의 퇴사경위와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퇴사 당시 22명의 임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이 해임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면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퇴사에 앞서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월 급여액이 위 해고 무렵 원고 A은 월 10,000,000원, 원고 B은 월 13,300,000원, 원고 C은 월 12,000,000원, 원고 D은 월 9,000,000원, 원고 E는 월 8,000,000원, 원고 F는 월 9,240,000원, 원고 G은 월 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42 내지 4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13. 11.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는 월 10,000,000원의, 원고 B에게는 월 13,300,000원의, 원고 C에게는 월 12,000,000원의, 원고 D에게는 월 9,000,000원의, 원고 E에게는 월 8,000,000원의, 원고 F에게는 월 9,240,000원의, 원고 G에게는 월 8,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6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사건명 : 부동산인도등☞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3. 8. 28. 선고 2013나141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주문상고를 ..

Date 2016.05.02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필수유지..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

Date 2016.04.25  by 관리자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소인】 A【피고, 상소인】 근로복지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법 2016-1-27 선고 2015나18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0-12 2015부해628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

Date 2016.04.22  by 관리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6-2-18 선고 2014가합569412외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697 판결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법 2015-8-21 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

Date 2016.04.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