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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가인의 거취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당사자
【원 고】 주식회사 ○○아이넥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원고는 소장에서 재심판정의 주체를 ‘피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가 2015.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4. 3. 원고와 근무형태를 ‘정규직’, 임금형태를 ‘연봉 24,000,000원’, 정상 근무 시간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복직을 갈음해 참가인에게 9,840,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에게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판정을 하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그로써 해고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되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9. 참가인에게 ‘2014. 9. 24.까지 원직으로 복직하라’고 명하였다. 참가인은 위 복직 명령에 따라 2014. 9. 24.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정상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5시 40분에 일방적으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4. 9. 25.에도 출근은 하였으나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그 후로는 무단으로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복직 명령으로 참가인의 복직은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은 복직 후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2) 판단
참가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인 2014. 9. 19.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4. 9. 24.까지 원직으로 복직하라’고 명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대표자인 ○○○은 2014. 9. 24. 복직한 참가인에게 본래 참가인이 앉아서 일했던 자리(책상과 의자)가 비어 있음에도 그곳에 앉아서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참가인을 다른 자리에서 일하게끔 했던 사실, ○○○은 같은 날 참가인이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도 금지하였던 사실, ○○○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특정한 업무 목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매일 마트 점포 6군데 이상을 점검한 후에 비교·분석하여 보고하고, 매일 해외 구매자(바이어)들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수출상담을 한 후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던 사실, ○○○은 다음 날인 2014. 9. 25. 참가인이 ○○○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자 참가인에게 “○○○씨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출근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근하셨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그럼 복직은 왜 시켰느냐’는 취지로 묻자 ○○○은 ‘법대로 처리하려고 그런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피하거나 구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한 해고(해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진정으로 참가인을 본래 수행하던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을 명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잠가인은 원고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6. 저녁에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5. 17. 회사에 출근한 참가인에게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는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2014. 5. 17. 자의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을가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은 2014. 4. 3. 입사한 참가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실, 이에 ○○○은 2014. 5. 16. 참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면접 내용과 달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던 사실, ○○○는 다음 날인 2014. 5. 17. 참가인에게 재차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냐?”라고 물어보았던 사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실에 더는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을가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은 평소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참가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자 참가인을 신뢰하지 못하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 5. 17. ○○○이 참가인에게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냐?”라고 물어볼 당시 입사한 지 약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③ 참가인이 퇴사 직전 작성한 본인의 2014. 5. 17.자 ‘일일업무일지’에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기재 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인 ○○○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일일업무일지’에 원고 대표자의 도장을 찍었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적어도 참가인의 퇴사를 ‘해고’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 내부에서 특별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설령 ○○○이 임의로 위 ‘일일업무일지’에 원고 대표자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론에는 영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자인 ○○○을 통하여 평소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참가인에게 2014. 5. 16.부터 그 다음 날까지 양일에 걸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가인의 거취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원고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위와 같은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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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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