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3-5-13 2013부해193

사건이름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시사항
재판요지
1. 개요

가. 당사자
○ 근로자: 2001. 9. 1.부터 2004.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 사용자: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외 허○○ 등 7명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통상임금 산정 위법에 따른 법정수당 등 미지급 관련)를 제기하였고,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신청 절차는 근로자 개인별로 동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각 작업반장이 반원들을 상대로 당일 연장근로신청자를 파악하여 각 반장이 신청인들의 성명을 연장근무요청서에 일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승인하는 형태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당일 생산물량과 근로자들 개인사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가 정해졌고, 상시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며, 동 근로에 동의한 직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손○○ 부장은 2012. 11.경부터 위 (1)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수회에 걸쳐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고, 그 면담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법원판결시까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함을 통보하였다.

2. 주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3. 쟁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신청에 대한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4. 판단

①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10. 9. 법원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관련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1. 6.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리될 때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신청에 대하여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입장 표명은 당사자 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인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생산물량과 근로자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실시 여부가 정하여졌고, 상시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며, 동의한 근로자들에 한해 실시하여 왔으므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획일적·고정적인 의미의 관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에 의해 일반화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등을 볼 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구속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5

조회수1,8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사건명 : 호봉정정☞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640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임○○외 10명【피고, 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5-26 선고 2014가합33869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홍○○외 11,201명【피 고】 ○○○○은행【변론종결】 2016. 3. 31.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A=B+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

Date 2016.07.18  by 관리자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5213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Date 2016.07.18  by 관리자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고법 2015-9-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6-14 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도 인정한 사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

Date 2016.07.11  by 관리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6-4-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의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하여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부실근..

Date 2016.07.11  by 관리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판시사항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

Date 2016.07.11  by 관리자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6-23 선고 2014구합73098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Date 2016.07.04  by 관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사례☞ 서울남부지법 2016-5-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원고의 표시 기재와 같다,【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0.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목록 각 원고별 `합계..

Date 2016.07.04  by 관리자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4구합5235 판결☞ 사건명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

Date 2016.06.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