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7-24 2012-08840

사건이름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판시사항
재판요지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휴휴가가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제도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출산전후 직장여성의 경우 보호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함.
당사자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2.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4. 주식회사 아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5. 9.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0. 6.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2011. 12.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2. 2.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2006. 12. 4. ~ 2010. 5. 9.)중 퇴직하기 전 3개월(2010. 2. 8. ~ 2010. 5. 8.)동안 산전후휴가기간 이어서 위 기간동안의 체불금중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보호휴가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의 임금성이 부정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수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60조, 제7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01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수원지방법원 결정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은 2010. 6.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605만 1,174원과 퇴직금 382만 1,796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요약하면,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은 ‘2010. 5. 10.’로, 산정기간은 ‘2009. 12. 11 ~ 2010. 5. 9.(산전후휴가 2010. 2. 8 ~ 5. 8)’, 퇴직금은 ‘173만 2,78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2. 2. 2.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미지급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어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한 퇴직금인 173만 2,780원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요약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출근일수에 따라 25일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데, 산전후 여성이 보호휴가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임신중인 여성이 보호휴가중일 경우 60일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 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60조, 제74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출근일수에 따라 25일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이 산전과 산후 보호휴가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임신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로 90일의 보호휴가를 보장받은데 보호휴가중일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5조의 2,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01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임신중인 여성이 산전과 산후로 보호휴가기간중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405만원의 범위내에서 9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임신중인 여성의 보호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이 출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한편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제도로 보이는 점, ②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산전후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전후휴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도 산전후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조건(임신 등)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휴가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유급수당이 과거의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점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보면 산전후휴가를 이와 달리 적용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점, ⑥ 직장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 출산전후 직장여성의 경우 보호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경험칙상 출산시기가 다가올 경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등을 감안하면 임산부의 의지 등에 따라 출산시기를 마냥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아니며, 출산과 관련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과 산후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전후휴가급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5

조회수1,4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사건명 : 호봉정정☞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640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임○○외 10명【피고, 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5-26 선고 2014가합33869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홍○○외 11,201명【피 고】 ○○○○은행【변론종결】 2016. 3. 31.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A=B+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

Date 2016.07.18  by 관리자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5213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Date 2016.07.18  by 관리자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고법 2015-9-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6-14 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도 인정한 사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

Date 2016.07.11  by 관리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6-4-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의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하여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부실근..

Date 2016.07.11  by 관리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판시사항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

Date 2016.07.11  by 관리자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6-23 선고 2014구합73098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Date 2016.07.04  by 관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사례☞ 서울남부지법 2016-5-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원고의 표시 기재와 같다,【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0.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목록 각 원고별 `합계..

Date 2016.07.04  by 관리자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4구합5235 판결☞ 사건명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

Date 2016.06.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