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4912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3. 선고 201531314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상소인】 A
【피고, 상소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화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와 관련하여 현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별견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과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B가 2012년 1월경부터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2012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12. 9. 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으며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한 점, ③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B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B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B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다음날 오전 완성을 목표로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재해일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보통 20시 이전에는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망인이 B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종래 담당하던 설계보조업무를 넘어 주된 설계업무까지도 일부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도면 작성 등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설계업무의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여전히 B가 담당하였고 B의 조언과 검토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③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한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5

조회수1,4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사건명 : 부동산인도등☞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3. 8. 28. 선고 2013나141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주문상고를 ..

Date 2016.05.02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필수유지..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

Date 2016.04.25  by 관리자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소인】 A【피고, 상소인】 근로복지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법 2016-1-27 선고 2015나18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0-12 2015부해628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

Date 2016.04.22  by 관리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6-2-18 선고 2014가합569412외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697 판결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법 2015-8-21 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

Date 2016.04.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