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0. 6. 25.부터 2010. 8. 21.까지의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절차와 경위 및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 등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이하 ‘상신브레이크’라 한다)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신브레이크가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 ○○○, ○○○, ○○○, ○○○, ○○○,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신브레이크에서 고용한 경비용역 직원들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60여명의 조합원들이 힘을 합하여 출입문을 흔들고 진입을 막으려는 경비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그 제지를 뚫고 폭력적 방법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후 집회 및 농성을 하며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약 9시간 머물다가 퇴거한 행위는 사실 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회사 안으로 진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가 적법한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부를 가르는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신브레이크가 2010. 8. 23.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복귀시킨 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회사 내에서 숙식케 함으로써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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