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4015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버스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공정6,7(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회(이하 ‘참가인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부를 두고 있다. ○○버스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의 지회,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와 ○○버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는 25명,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의 조합원 수는 82명,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이었다) 2014.6.5. 인천지역 노동조합 ○○버스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에만 연 2,717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 11.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은 2015. 2. 1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고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는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찬반투표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노동조합 간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면제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개입하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인천광역시에서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점, ④ 조합원 수나 조합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면제시간을 배분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제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을 근로시간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25명)는 원고의 전체 조합원 수(139명)의 약 18%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없을 정도로 소규모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별로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인 점, ⑥ 원고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는 노조전임자 인건비는 반드시 1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인천지역 노동조합 ○○버스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와 참가인의 지회에 위 지원금을 배분하여 집행하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원고는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동조합이 면제받을 근로시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조합들에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체 조합원 수가 139명이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3,000시간 이내이므로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에 부여한 연 2,717시간 외에 추가로 연 28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참가인의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3

조회수1,8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허○○【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

Date 2016.05.23  by 관리자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주문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Date 2016.05.23  by 관리자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4015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버스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

Date 2016.05.23  by 관리자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건명 : 퇴직금청구의소☞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나6261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김○○ 2. 서○○ 3. 정○○【피고, 피상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주문원심판..

Date 2016.05.16  by 관리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3-31 선고 2015구합73200 판결☞ 사건명 : 견책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공무원인 ..

Date 2016.05.16  by 관리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판시사항[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Date 2016.05.16  by 관리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객【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5.09  by 관리자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718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78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업무방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당..

Date 2016.05.09  by 관리자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3-31 선고 2015가합222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결정☞ 사건명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

Date 2016.05.02  by 관리자